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 이승열
  • 승인 2019.1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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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규제 및 개발제한 피해주민 지원책 촉구
정재호 의원
정재호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는 지난 1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따른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세계유산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는 1995년 최초 등재된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총 14종”이라면서 “현재 36개 도시가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하지만 세계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문화재 보호 중심의 규제로 인허가, 증축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고 다른 지역에 비해 침체돼 왔다”면서 “종로구민들 역시 세계유산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구민의 뜻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