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 폐기물 연 500톤 ‘비용변제 요구’
광화문광장 집회 폐기물 연 500톤 ‘비용변제 요구’
  • 이승열
  • 승인 2019.1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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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구정질문에 9명 의원 출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들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강성택, 전영준, 최경애, 정재호, 김금옥, 여봉무, 윤종복, 노진경, 라도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금옥 의원은 광화문광장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집회와 행사로 구민뿐만 아니라 종로구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올해 광화문광장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행사 중 서울시가 허가한 것만 이달까지 140건에 달한다”면서 “이러한 집회·행사는 구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으며 종로구의 행정력과 예산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주면 집회·시위로 연간 약 500톤의 폐기물이 발생된다고 추정된다”면서 “이 처리비용을 모조리 종로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시법 12조와 동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의 입장을 관계당국과 서울시에 소상하게 전달해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은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로 인한 구민의 생활불편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적인 정비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공공복리를 위한 일정한 제한을 둬 집회·시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고, 광화문광장의 모든 행사에 ‘주최자 폐기물 자체처리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예방책을 포함하는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관리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회·시위가 심각한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신고를 금지·제한하고, 신고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즉각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종로경찰서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성택 의원은 정부가 노인요양·돌봄 분야 공공성 강화에 나서는 데 발맞춰 종로구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영준 의원은 현재 여러 팀으로 분산돼 있는 지중화사업을 통합해 전문적인 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최경애 의원은 통일로 서대문역~경희궁아파트 보도를 하루바삐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호 의원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연결되는 청진지하보도 광고판을 세수 확충에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여봉무 의원은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염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제설제의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복 의원은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는 기간제근로자 중 종로구민의 비중을 70%까지 올릴 것을 촉구했다. 

노진경 의원은 홍제천과 연결된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해 오·폐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도균 의원은 흥인지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