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의류판매시설·지하상가 안전불감증 심각
대형의류판매시설·지하상가 안전불감증 심각
  • 이승열
  • 승인 2019.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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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68곳 중 67곳에서 위반사항 적발
대형의류판매시설 옥상 무허가 건축물의 모습
대형의류판매시설 옥상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된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형의류판매시설들이 지난 9월 제일평화시장 화재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받은 68곳 중 단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지난 9월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유사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10월8일부터 11월29일까지 약 2개월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점포 1000개 이상이 입점한 대형의류판매시설 19곳, 지하철역사와 연계된 점포 200개 이상의 지하상가 19곳, 강남역·고속터미널역 등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사 30곳 등이다. 

조사반은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소방·건축·전기안전·가스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68곳 중 67곳에서 위반사항 435건, 현지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843건 등 총 1278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분야별로 보면 소방분야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분야 257건, 건축분야 199건, 가스분야 11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방분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고장 및 헤드 미설치 △감지기 미설치 △유도등 미점등 등이 지적됐다. 또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 불법개조 △피난통로 상품적치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또한 전기분야는 △규격전선 미사용 △접지불량 △분전반 노후 등이, 가스분야는 △가스시설밸브 주위 가스누출 △배관 말단 막음조치 불량 △가스용접용 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이 주로 지적됐다.

소방청은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241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4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및 개선권고하고, 불법 내부구조 개조 등 타기관 소관 190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동대문종합시장 N동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신속히 닫혀야 하는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방화문과 유리문을 끈으로 고정해 열린 상태로 뒀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장시장은 통로와 복도, 계단에 원단 등 가연물을 쌓아두고, 인접 건물과 연결된 방화문을 열어놓아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천 주안역은 부속실 제연설비 작동 시 기준압력 초과로 과압이 발생해 유사시 피난해야 하는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을 수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생활시설은 어느 곳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