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행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행
  • 이승열
  • 승인 2019.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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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8일부터… 내년 4월 13종, 내년 말까지 100여종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했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대화형 민원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이자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먼저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말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블록체인기술 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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