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폐회
광진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폐회
  • 정응호
  • 승인 2019.1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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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액 5,590억원으로 확정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25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30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019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25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30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019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정일보]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25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30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019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는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예산안 2건·동의안 6건·계획안 3건·보고 2건·의견청취 1건으로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광진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실시 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인 647억원이 증가한 총 559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광진문화재단 지원 출연금·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등 총 60건에 해당되는 11억6400만원을 감액했으나,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저출산 대책·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예산은 원안가결됐다.

한편, ‘중랑천 게이트볼장 정비사업·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등의구민복리 증진과 관련된 총 13건에 해당되는 10억30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 및 신설됐다.

이어 12월16일에는 장길천 의원과 이경호 의원의 구정질문이 이어졌으며, 정례회 마지막 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김선갑 구청장의 답변이 계속됐다.

구정질문 답변시간에 김선갑 구청장은 먼저, 장길천 의원의 자양제1구역 재건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 피해 대책방안 강구 및 경로당 폐쇄 질문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노룬산 및 영동교 시장의 상인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 대출 지원 및 전통시장 매니저 별도 배치로 세무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부터 시장상인 및 주민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병행했음을 밝혔다.

또한 장길천 의원의 경로당 폐쇄 건에 관해서는 자양4동 제1·제3 구립경로당의 철거계획에 대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대체방안을 마련 후 올해 5월과 11월 순차적으로 경로당을 폐쇄하는 등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적극 노력했음을 밝혔다.

더불어 이경호 의원의 2020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밝혔다.

특히 연도 중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은 적법함을 설명했으며,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작성시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본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구정질문에 대한 장길천 의원 및 이경호 의원의 보충질문과 소관국장의 답변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고양석 의장은 제230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과 올 한 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광진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가오는 새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2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