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25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30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019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는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예산안 2건·동의안 6건·계획안 3건·보고 2건·의견청취 1건으로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광진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실시 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인 647억원이 증가한 총 559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광진문화재단 지원 출연금·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등 총 60건에 해당되는 11억6400만원을 감액했으나,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저출산 대책·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예산은 원안가결됐다.
한편, ‘중랑천 게이트볼장 정비사업·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등의구민복리 증진과 관련된 총 13건에 해당되는 10억30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 및 신설됐다.
이어 12월16일에는 장길천 의원과 이경호 의원의 구정질문이 이어졌으며, 정례회 마지막 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김선갑 구청장의 답변이 계속됐다.
구정질문 답변시간에 김선갑 구청장은 먼저, 장길천 의원의 자양제1구역 재건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 피해 대책방안 강구 및 경로당 폐쇄 질문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노룬산 및 영동교 시장의 상인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 대출 지원 및 전통시장 매니저 별도 배치로 세무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부터 시장상인 및 주민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병행했음을 밝혔다.
또한 장길천 의원의 경로당 폐쇄 건에 관해서는 자양4동 제1·제3 구립경로당의 철거계획에 대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대체방안을 마련 후 올해 5월과 11월 순차적으로 경로당을 폐쇄하는 등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적극 노력했음을 밝혔다.
더불어 이경호 의원의 2020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밝혔다.
특히 연도 중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은 적법함을 설명했으며,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작성시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본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구정질문에 대한 장길천 의원 및 이경호 의원의 보충질문과 소관국장의 답변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고양석 의장은 제230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과 올 한 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광진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가오는 새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2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