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1순위에 ‘임산부’ 추가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1순위에 ‘임산부’ 추가
  • 이승열
  • 승인 2019.12.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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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예정가족에게 거주자우선주차 혜택… 출산 후 1년까지 혜택 유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20년 상반기부터 출산예정가족에게 거주자우선주차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자우선주차면 수요가 높은 출산예정가족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 우선 배정권 혜택을 부여하도록 배정기준을 개선한 것. 

현재 종로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 기준 1순위는 지역 거주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이거나 만 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신청자이다. 여기에 구는 임산부를 추가하고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산부 주차요금 할인정책과 달리, 집 가까운 곳의 주차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를 더욱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의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2월 초이며, 2020년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행일자는 2020년 4월1일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이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배정기준을 개선하게 됐다”면서 “작지만 세심한 노력들이 조금씩 더해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