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정노력,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
  • 이승열
  • 승인 2019.12.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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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대 우수사례로 ‘장려상’ 수상
평택시의회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관리 조례’ 영예의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의회가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으로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해운대한화리조트에서 ‘2019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0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경진대회 공모는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 △연구활동 등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소통 및 기타 등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광역의회(17개) 32건, 기초의회(30개) 35건 등 총 47개 지방의회에서 67건의 우수사례로 참가했다. 

행안부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장관표창 우수사례로 28건을 결정했고, 이 가운데 선정된 10건의 사례가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의회의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차지했다. 평택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조례를 제정해 ‘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웃분쟁 주민자율화해조정인’을 양성하고 있다.

최우수상은 △전라남도의회의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합동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전개’ △경기도 고양시의회의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받았다. 

우수상은 △부산진구의회의 ‘개별 공시지가 문제제기로 10억 세수 증대’ △광주시 북구의회의 ‘광주북구청 검도부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전남 영광군의회의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조례’ 등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서울시의회의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 △경기도의회의 ‘주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충청남도의회의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의회의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문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력’이 각각 수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30일, 친인척 채용 금지, 국외출장 심의강화, 의정비 지급기준 및 지방의회 출석률 공개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정노력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지난 5월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도 의결됐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8건에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발간할 예정이다. 

이 중 최종 수상한 10건은 정훈이 작가의 웹툰으로 제작, 행안부·지자체 누리집 등에 게재해 지방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활동들이 제대로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