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반값에 다니세요
광진구,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반값에 다니세요
  • 정응호
  • 승인 2019.1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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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수강료 감면비율 50% 적용
동별로 다르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단일화하고 약 10% 인하
중곡4동 자치회관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에서 어르신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광진구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을 실시한다.
중곡4동 자치회관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에서 어르신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광진구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을 실시한다.

[시정일보]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어르신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한다.

구는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했다. 이달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강료 감면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시켰다.

또 동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단일화하고,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를 약 10% 인하한다. 다만 동별로 수강인원, 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수강료 범위의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거주자에 한해 1개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 수강료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 또는 광진구청 자치행정과(450-71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자치회관 수강료 조정을 통해 어르신을 비롯한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구에서도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