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내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
강동구, 내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
  • 방동순
  • 승인 2019.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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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등 5가지 기준 마련
알바친화 업소 선정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현장조사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그들의 사회 경험에 대한 큰 기대감과는 달리 현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시급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동구는 내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는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갖춘 사업장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 △청소년 알바생의 추천 등 5가지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2차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사업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청소년 알바 지킴이단’으로서 친화가게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청소년 알바 지킴이단’은 노동인권 등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 최종 선정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노동 친화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로 선정된 사업장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며, 가게 홍보 현수막 게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인증 가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장에도 좋은 사례로 전파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초 인증 후 1년 마다 재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노동법으로 지켜져야 할 당연한 권리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을 통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의 권익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노동 가치와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하여 무료 노무·법률 상담, 일자리창출과 연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하는 등 노동친화적인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