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가족의 호적을 찾아주세요
유공자 가족의 호적을 찾아주세요
  • 시정일보
  • 승인 2007.03.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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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님 유○○씨는 해군에서 군생활을 하시다가 그곳에서 해군병원 간호사로 계시던 제 어머님을 만나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상 혼인신고를 못하셨고, 그 후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나○○의 이름으로 살다가 1999년 남편을 통해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2년 만에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린 이유는 제가 아버님의 자녀로서 호적을 찾고자 함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제 호적엔 어머님만 있고, 아버님도 호적에 혼자 실려 있는지라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 호적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아버님을 만난지 1년 만에 돌아가셔서 서류상으로 친자확인은 되어 있지 않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의 호적을 되찾고 제 호적에도 아버님의 이름을 올리고 싶으니 방법을 알려주세요. 구로구 신○○
다른 호적을 갖고 계신 나○○님께서 아버님 호적에 입적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혼인 외의 자(子)와 부(父)와의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오로지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게 되는데 부(父)가 사망하여 인지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가 부(父)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父)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법원으로부터 ‘인지확정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귀하의 적법한 호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지확정 판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부(父)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