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기자가 본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신년기획/ 기자가 본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 문명혜
  • 승인 2020.01.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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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의미있는 출발

[시정일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지방정부들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운용은 필연적으로 간섭을 받게 되고 지방자치란 말이 무색해지게 되니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의 재정여건 차이 때문에 완전한 재정분권은 이론적 이상에 불과하지만 ‘2할자치’란 말이 횡횡할 정도로 지지부진 했던 게 지난 여정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안엔 짙은 아쉬움이 배어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이 입법부에 가로막히자 선택한 차선책이기도 하거니와 ‘곳간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벌어질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증세없이 연간 8조 5000억원의 지방세를 늘리는 관련법안이 구랍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재정분권의 대장정은 법적지위를 갖게 된다.

3조 60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 1조 7000억원의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정부는 매해 3조원이 넘는 재정여력이 생긴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분권 논의에서 초대장을 받지 못했지만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한 해 동안 2조원의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재정분권의 수혜자인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정부의 재정분권안에 대해 지방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목표치로 정한 국세 대 지방세 6 대 4에 접근하려면 좀 더 ‘화끈한’ 안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법률에 의해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 것이니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세목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거래세여서 지역성이 강하고 세수규모도 커서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별소비세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여서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 역시 타당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은 현재시점에서 지방정부를 만족시키기엔 다소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재정분권의 커다란 막을 올린 점과 2단계에서 더욱 확대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코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게 기자의 시각이다.

작년엔 워낙 초대형 국정과제들이 돌출돼 불가피하게 후순위로 밀린감이 있었는데 올해엔 늦어도 국가대사인 총선이 지난후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근사한’ 2단계 재정분권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