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방동순
  • 승인 2020.0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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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과 다세대, 연립, 아파트 대상
석축, 옹벽 정비, 옥상 방수, 단지내 도로 보수

[시정일보]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법에 의해 2009. 12. 31일 이전 사용승인 된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사업으로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이 해당된다.

2020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지당 총 공사비의 최대 2천만원까지(재난위험시설물 5천만원)지원 가능하며,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설계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시는 전담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공사감독, 준공 업무처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는 6일부터 2월28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건축과로, 접수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며,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