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강동구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처리 촉구 건의안 준비
진선미 강동구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처리 촉구 건의안 준비
  • 방동순
  • 승인 2020.01.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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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강일동, 고덕1·2동)은 새해에도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9년이 흘렀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쌓아왔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법 하에서 지방자치 재정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선미 의원은,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이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주민의 참여와 지방분권 요소가 한층 강화되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최연소 청년의원으로, 최근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 확대’ 및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등 환경과 어린이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서울시 최초 2건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