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지방의회 선거도 ‘비례성 확대’ 재편될까?
신년기획/ 지방의회 선거도 ‘비례성 확대’ 재편될까?
  • 이승열
  • 승인 2020.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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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수 늘리고 ‘연동형’ 도입해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일반적으로 선거구(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구성된다.

선거구 선거는 단위지역별로 한명 또는 여러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대표를 뽑는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만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다.

선거구(지역구) 선거는 지역의 대표를 뽑음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제도의 이해와 운영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지는 사표(死票)가 필연적으로 발생해, 주민의 정치적인 의사가 사장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지역구에 3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각각 40%, 30%, 3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60% 유권자의 의사는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적은 득표율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과대대표’, 득표율에 비해 적은 의석만을 확보하는 ‘과소대표’의 문제가 나타난다.

비례대표제는 이와 같이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왜곡되는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로 보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례대표는 사표의 발생으로 사장된 주민의 의사를 되살리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해 거대정당의 독점을 막는다.

우리나라 국회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와 연동되지 않는 ‘병립형’으로 운영돼 왔다. 즉, ‘정당투표’에서 나타나는 정당득표율은 253석의 지역구 선거 결과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취급돼, 나머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됐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의석수로 실현된다.

우여곡절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선거법에 최초로 도입됐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 사표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비율이 5.4대 1에 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1:1이며 뉴질랜드도 54.2:45.8로 1:1에 근접한다. 한국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15.7%에 불과하다.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태국(20%), 필리핀(20%), 파키스탄(20.5%). 베네수엘라(31.1%), 타지키스탄(34.9%), 일본(37.8%), 멕시코(40%), 세네갈(45.8%), 헝가리(46.7%), 러시아(50%) 등보다 낮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안에서는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25%)으로 3:1을 제안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안한 적도 있다.

또한 연동형 비례의석수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을 50%로 한정한 데다 30석으로 ‘캡’을 씌워, 연동형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힘쓴 인상마저 준다. 앞으로 비례의석수를 늘리고, 비례의석수 전체에 연동형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도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우선 시·도의회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시·군·구의회 선거는 2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또 현재 10% 정도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30% 수준으로 늘리고, 선출 방식도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승열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