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자체 권한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0.0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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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추진 16년 만에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6개 부처 소관 400개 사무 내년 지방이양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이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일괄개정으로 지자체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를 보면, 먼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 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태안항,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연안항을 포함한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다.

또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국토교통부 20개 사무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등 보건복지부 9개 사무도 시‧도로 이양된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 16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 

지방이양일괄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분권위는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국회통과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2차·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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