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3월20일까지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파주시, 3월20일까지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서영섭
  • 승인 2020.01.12 10:45
  • 댓글 0

[시정일보] 파주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 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각 읍‧면‧동 및 출장소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및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김진우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