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보장금액 최고 1000만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올해 1월1일부터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 항목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원이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6900-2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청 재난안전과(2148-3022)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초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근거 조례인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지난 9월26일 제정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종로구가 더욱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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