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점검
  • 문명혜
  • 승인 2020.01.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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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13일~23일 ‘체불 집중 신고’, 체불 예방 총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해 나섰다.

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으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특별점검반은 현장을 방문해 공사 대금 집행ㆍ이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중에 따라 현지사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 중 다수 반복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한다.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발생한 체불 피해 신고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연중 아무 때나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원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