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22억여원 지원
市,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22억여원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0.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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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13일~28일 인터넷 접수, 사업별 최대 3000만원 지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 총 사업비 22억6000만원 규모의 새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공익사업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도 꾀하는 사업이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12개 사업유형은 △문화ㆍ관광도시 △장애인 복지 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ㆍ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교통ㆍ안전 △통일ㆍ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ㆍ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3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2020. 1.28)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해 최종 선정결과는 3월초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선정단체는 개별 통지한다.

심사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협치담당관(02-2133-6562)으로 하면 된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라면서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