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허용
설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허용
  • 이승열
  • 승인 2020.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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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3개 전통시장 포함
상시(연중) 주차허용 전통시장
설 명절 한시 주차허용 전통시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총 113개 전통시장에서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이 중 중부시장 등 42개 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며, 방산시장 등 71개 시장은 설 명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더라도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져 시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