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20.0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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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숙 위원장, 어르신 돌보는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 개선
김해숙 위원장
김해숙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새해부터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더민주당,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새롭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의 필요성과 중요성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타직종과 비교해 저임금에 복지혜택과 노동여건도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김해숙 위원장은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 이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무환경이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했다.

역량강화 교육ㆍ훈련, 근로환경 개선 사업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노동관계법 상의 권리 보장,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도 보장하도록 했다.

김해숙 위원장은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처우개선은 결국 어르신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가 이들이 걱정없이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