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2조3000억원 일몰 연장
지방세 감면 2조3000억원 일몰 연장
  • 이승열
  • 승인 2020.01.15 13:46
  • 댓글 0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1월1일자로 소급적용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중소·벤처기업 취득세·재산세, 신혼부부 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연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 연말 기준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10%)돼 있는 지방소득세 특례 약 1조원과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 일몰기한이 도래한 97건, 약 1조3000억원이 해당된다. 

이번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 

먼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기존 수준대로 연장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각각 감면받는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재산세가 10%p 추가 감면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은 취득세·재산세 45%, 중소기업은 취득세 70%, 재산세 60%를 각각 감면받는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의 분야 연구소가 해당된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감면도 포함됐다.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이 1년 더 연장된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14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는 과세형평성, 담세력 등을 고려해 종료된다. LH가 제3자 공급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이 해당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감면 기준에 고용인원 요건을 신설했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요건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완화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사회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높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 법 시행령은 당초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9일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로 종료된 취득세 등 감면(97건)과 지방소득세 특례는 감면 전 세율이 적용돼 왔었다. 1월1일부터 9일까지(주말 제외 6일간 추계) 전국적으로 총 734건, 30억원 규모의 감면 신청이 지자체에 접수됐으나, 법 개정이 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는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했고, 1월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 부칙을 개정·의결했다. 법이 시행돼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납세자는 1월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연 2.1%)를 포함, 환급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는데, 법안이 의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세 감면이 1월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