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에 개선 권고 “훈련병 삭발, 행복권 침해”
인권위, 공군에 개선 권고 “훈련병 삭발, 행복권 침해”
  • 이승열
  • 승인 2020.0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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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공군에 권고했다.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삭발을 강요해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진정인은 “아들이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병들을 삭발시켰다”며 “이러한 행위가 과도해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을 받는 훈련병의 경우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 등에 대해서는 삭발 형태가 아닌 운동형, 스포츠형으로서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시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