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중앙선관위,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이승열
  • 승인 2020.0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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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헌법불합치 등 효력 상실한 조항 개정 시급
선거권 연령 하향 혼란 해소 입법 보완 논의 요청

[시정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 보완 논의도 요청했다.

국회의원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먼저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보자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12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2018년 1월에는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탁금을 예비후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기탁금의 반환’에 관한 조항(57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입법 보완을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