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15일부터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또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이를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인증체계도 개편했다. 생체인증 중 지문인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향후에도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해 모바일 홈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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