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0.0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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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소형 타워크레인 면허에 실기시험 추가

[시정일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빈번하게 발생해 온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해 구체화한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의 폐해가 지적돼 왔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에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이 가능했다.

아울러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인 0.03%에 맞춰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