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중용은 원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다
시청앞/ 중용은 원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다
  • 정칠석
  • 승인 2020.0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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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子曰(자왈) 道之不行也(도지불행야)를, 我知之矣(아지지의)로다. 知者過之(지자과지)하며 愚者不及也(우자불급야)니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써 ‘공자가 말하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을 내가 알겠도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며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다.

도는 性(성)을 따르는 것이며 또한 중용의 도이다. 중용의 용에 이미 平常(평상)의 뜻이 있듯이 중용은 무슨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 있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 어디에나 있다. 즉 우리가 늘 마주치고 처리하는 일상의 만사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혜를 믿고 추구하는 까닭에 그저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서 중용을 찾으려고 한다. 평범한 일상은 너무 쉽고 단조로운 것이라고 생각해 마냥 이론적으로만 중용을 따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사고와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현상과 실천을 등한히 여기는 지식인의 폐단을 많이 본다. 중용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니요. 우리 주위 일상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평범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의 주권 실현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바로 선거라 생각된다. 작금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4+1 협의체’가 짬짜미로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재개정 요구를 받은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가 국회에 ‘재개정이나 입법 검토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안건이 14개나 된다는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밥그릇 챙기기의 우리 후진적 정치의 졸속 입법 폐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와 위헌 판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국민의 대표인 선량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선거구 인구기준도 국회를 통과한 새 선거법은 이를 무시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의 기탁금 액수, 공천 탈락자의 기탁금 환수 관련 조항이 실효 상태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는가 하면 문자메시지에 음성·동영상 포함 등의 규정 누락과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 침해 관련 보완입법을 요청한 대목 또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범여권 지도부는 의석을 늘리기 위한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느라 선거법의 문제점을 간과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입법을 서둘러 그 폐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