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공개공지 설치 기준 마련
인천 미추홀구, 공개공지 설치 기준 마련
  • 강수만
  • 승인 2020.01.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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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민휴식공간 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에어콘 실외기, 지하주차장 환기구, 차량동선 등과 분리

[시정일보]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공개공지가 주변 여건과 환경에 맞게 설치돼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공개공지를 대지와 주변 여건에 적정한 유형별 기준을 제시해 도시공간과 연계성 있는 실질적인 공개공지가 설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공지를 도로 주변에 설치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환기구, 차량동선 등은 분리하도록 해 주민안전과 범죄예방, 편안한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물 기준까지 제시돼 있다.

현재 미추홀 지역에는 공개공지 51개소가 문화, 종교, 판매, 업무시설, 병원 등에 설치돼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개공지 일제조사를 실시해 불법영업 등은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개공지 기능 유지에 힘쓰고 있다”며 “공개공지가 지역 주민에게는 소통 공간으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