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0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추진
용산구, ‘2020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추진
  • 정수희
  • 승인 2020.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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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목표… 청렴한 공직문화, 반부패 인프라, 취약분야 특별관리, 청렴 시책사업 추진 등 4대 전략 실천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세웠다.

‘구민이 감동하는 청렴도시 용산’을 목표로,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반부패 인프라 구축 △취약분야 특별관리 △청렴 시책사업 추진 등 4대 전략을 실천한다.

구는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전국 7위)을 받은 바 있다. 2017~2019년 평가에서는 청렴도 3등급을 유지했다.

우선 구는 신규임용직원 공직윤리교육(2월), 청렴콘서트(3월), 새내기 청렴워크숍(4월), 전 직원 반부패 교육(8~9월), 제10회 청백공무원 선발(11~12월) 등의 행사 및 이벤트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집중한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도 막는다. 청렴교육과 연계해 관련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구 감사담당관에 갑질피해 신고센터(2199-6262)를 둔다. 가해 직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분한다.

구 ‘반부패 인프라’에는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이 있다. 특히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해 법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9.11.26.)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부패·성별 영향평가(4월), 입법예고(5월)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취약분야 특별관리’는 건축 인허가 일상 감사, 청렴‧친절 해피콜(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민원처리 실태점검(연 2회)을 아우른다. 지난해에 이어 구는 오는 6월 경 전 부서(동) 대상 감사 반복 지적사례 자율(표본) 점검도 시행한다.

구는 또 감사담당관에 부정청탁신고센터(2199-6256), 민원부조리신고센터(2199-6273), 공익신고센터(2199-6274),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2199-6293)를 두고 각종 법령, 제도 위반 사례에 대한 외부 신고를 받는다. 구정에 대한 구민 신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구는 올해 주요 ‘청렴 시책사업’으로 △매월 넷째 주 ‘청렴한 주’ 운영 △청렴달력 등 홍보물품 제작 △구 명예감사관 운영 △감사사례집 발간 등을 계획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옛말에 ‘태산같이 큰 공덕이라도 한 가지 청렴한 것만 못하다’고 했다”며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