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구민 안심보험' 보장은 확대 불안은 감소
노원구, '구민 안심보험' 보장은 확대 불안은 감소
  • 김소연
  • 승인 2020.01.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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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애) 보장내용 추가
보험 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시정일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작년 7월부터 도입한 ‘구민 안심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민 안심보험’은 노원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재정적·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해 일상 속 구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도입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와 등록 외국인으로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작년에 비해 달라지는 점은 보장범위와 내용이다. 성폭력 범죄 피해와 강력범죄 상해는 각각 500만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사고 사망과 후유장애는 각각 1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밖에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애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은 구민 1인당 최고 1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국가보장사업으로 지원되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와 보장범위가 한정돼 있는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는 보장내역에서 제외했다.

기존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 수익자는 노원구민 본인이다. 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며,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오는 2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다. 보험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6900-2200)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약관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구민 안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1480명에게 10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심보험이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