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폐지하자
사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폐지하자
  • 시정일보
  • 승인 2020.01.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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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회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를 청문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제도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 국무위원과,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국무위원으로 나뉜다.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들이다.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자리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등 정무직이거나, 임기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행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자리들이다. 공통적인 것은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업무능력, 도덕성, 자질을 평가받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책질의는 오간 데 없다. 지도자가 닦아온 이력은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말살되어 버린다. 한마디로 심장이 약한 사람은 청문회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못하든 살아가기 힘든 형국이라는 비판도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국민이 보기에 이렇다 할 흠이 없는 후보자도 채택되지 않는다. 반대로 결격이 있어서 채택되지 않는 후보자에도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 임명을 하면 된다. 작고한 노회찬 의원은 한때 청문회에 대해 “안 들킨 X들이 들킨 X을 나무란다”고 촌철살인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쯤 되면 어느 누구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자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 사실 그 같은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청문회의 형태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을 갈라놓게 된다. 한걸음 나아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청소년에게 그다지 교육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따른다.

청문회는 국민의 도덕과 윤리의식의 기준을 낮추기도 한다. 결국은 한국사회의 윤리의식과 도덕을 허물어뜨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틀을 무너지게 한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청문회는 더 강도가 높아지고 보복성 청문회를 계속 보게 된다.

청문회의 역사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공직자 청문회는 미국에서 들여와 모방을 하고 있다. 미국은 200년의 청문 역사를 통하여 꾸준하게 청문회법을 보완하고 그 운영방식의 미비점을 충족하는 데 노력을 해왔다. 미국은 1955년 이래 지명된 공직후보자의 낙마율이 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청문회법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 모든 제도적 장치는 시간이 흐르며 정비되거나 발전의 과정을 보이기 마련이다. 유독 인사청문회만은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

차제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폐지를 공론화하고 4월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검토해 수면 위에 올려놓기 바란다. 인사청문회가 없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인사 청문제도가 없다.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게는 고소나 고발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