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80억 융자지원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80억 융자지원
  • 정수희
  • 승인 2020.01.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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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경기부진 우려…금융지원 통해 활로 모색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경기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올해 기금 배정액은 80억원으로, 지난해 60억원 규모보다 25%가 늘었다. 상·하반기에 각각 40억원씩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융자 신청기간은 오는 2월3일부터 3월6일까지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리 1.5%,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 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된다.

융자를 원할 경우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3개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요청서류를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원스톱 서비스창구, 793-3805, 749-2586)을 방문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신청 업체(1순위),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으로 지원대상을 정한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선정업체의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4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설치됐다. 총액은 202억원이다. 올해 초 70억원을 확충, 전년(132억원) 대비 53% 늘어난 규모다. 1월 현재 융자업체는 305곳(112억원), 지금까지 총 792개 업체(591억원)가 혜택을 봤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가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