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0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도봉구, 2020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 김소연
  • 승인 2020.02.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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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도봉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최대 30만원)
[시정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건강한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위해 2020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6개월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제공됐으나,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이 여전했다.
 
2019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첫째아, 둘째아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0만원~12만원이 지원된 반면, 2020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산모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도봉구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은 7개소이며, 건강관리사 136명이 근무 중이다.
 
적절한 산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욕구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도봉구는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예산 3억3750만원을 자체 확보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산모 약 11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후 건강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구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