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경찰법 국회 통과 총력”
“지방자치법·경찰법 국회 통과 총력”
  • 이승열
  • 승인 2020.02.04 10:25
  • 댓글 0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6월까지 마련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목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6월까지 마련된다.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이 올해 안에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추진되며,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도 마련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올해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3일 공개된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총 7대 과제와 3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7대 과제는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추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도입·운영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3대 전략은 위 7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 △자치분권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모델 마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자치분권 외연 확대 등이다. 

7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16개 제·개정 법률의 조기 입법 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지난 1월9일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에 이어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에 발굴해 2019년 새로 이양 의결한 250개 가량의 사무가 담길 예정이다. 

제2단계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난해 9월6일 출범한 ‘제2단계 재정분권 TF’ 논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등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지방이양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 배분 등의 내용이 담긴다.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지난해 408개소에서 올해 600개소로 확대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방안을 실태조사를 거쳐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지난달 22일로 2년 임기를 마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9일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함으로써 매년 8조50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실시하는 성과도 거뒀다.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6명, 국회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이 각각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하게 된 김순은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