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3월부터 인상
은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3월부터 인상
  • 문명혜
  • 승인 2020.0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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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08년 이후 12년 동안 동결됐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금년 3월1일부터 인상한다.

청소수수료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권고안 및 서울연구원의 원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됐다.

수수료 인상은 2020년 3월1일부터 적용되며, 기본요금(0.75㎡) 2만2500원은 동결하고, 초과요금(0,1㎡)은 15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했다.

지하할증 7%를 신설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했다.

이번 청소수수료 인상은 지속적인 물가인상과 임금인상으로 분뇨수집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상됐다.

대행업체 미화원의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