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방역 특별교부세 48억원 지원
신종코로나 방역 특별교부세 48억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2.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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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있는 충남·충북에 각 7억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액은 충북·충남 각 7억원, 서울·경기 각 6억원, 인천 4억원, 전북 3억원,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 각 2억원, 광주·대전·울산·전남 각 1억원, 세종·제주 각 5000만원 등이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접촉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활동과 생활수칙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교세 교부를 결정했다. 

지원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확진자‧접촉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충남과 충북의 경우,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의 소독시설 설치·운영, 인근 지역 방역물품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