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인적사항 공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인적사항 공개
  • 이승열
  • 승인 2020.0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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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은 그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7일부터 3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20.6.4.)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말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 출자한 출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에 관한 내용‧절차를 정했다. 

수사·감사의뢰 대상 비위행위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다. 이 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단체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자체 누리집 중 1곳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직업·주소 △소속 지방공공기관 명칭·주소·담당·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다른 법에 따라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 예방·복구 지원사업인 경우 별도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활 SOC, 재난복구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요건을 구체화했다.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다. 

이밖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규정했다.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윤리경영을 위해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를 차질 없도록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대주택‧생활SOC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