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 관리 시설물 피해...최대 5억원 보상
도봉구, 구 관리 시설물 피해...최대 5억원 보상
  • 김소연
  • 승인 2020.02.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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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상, 대물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

[시정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구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조물 배상 공제대상 보험에는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청소년시설 △공중화장실 △조형물 △평생학습관 △구관리 도로 △구 관내 가로수 등 1300여개 시설이 가입돼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있다. 대인의 경우 한 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 최대 5억원까지이다.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 지급절차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구 시설물 피해로 주민이 받은 손해배상은 29건으로, 총 3946만5000원 배상 했다.

구 관계자는 “도봉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