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지원 마을버스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市, 재정지원 마을버스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 문명혜
  • 승인 2020.02.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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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회계투명성 높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정진철 의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정진철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민주당ㆍ송파6)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선임된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별 마을버스회사를 대표해 마을버스운송조합이 임의로 자체 선정한 단일 감사인에 의한 검토 또는 회계감사로 진행됐다.

서울시 마을버스업체는 운행에 따른 적자보전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지원 보조금(2019년 기준 198억원)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외부감사 절차가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정진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받는 마을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어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서울시는 후속조치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시설 개선, 20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전기차로 전량 교체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