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강동구부의장, '강동아트센터 조레 일부 개정'
제갑섭 강동구부의장, '강동아트센터 조레 일부 개정'
  • 방동순
  • 승인 2020.0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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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설비 사용료, 주차요금 감면 사항 정비
제갑섭 부의장
제갑섭 부의장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제갑섭 부의장(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갑섭 부의장은 구민들의 강동아트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 이후의 시설현황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강동아트센터 부대설비 사용료 및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 하고자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강동문화재단 수탁운영에 따른 관리 운영 대상 개정, 안 제13조에 아트센터 부속시설 및 시설 현황 변경, 안 제15조에 복합문화공간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관련, 안 제16조에 주차요금 감면관련 단서조항 신설 등이다.

제갑섭 부의장은 “서울 동남권의 대표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강동아트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강동아트센터를 통해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강동아트센터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