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강동구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대표발의
신무연 강동구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대표발의
  • 방동순
  • 승인 2020.0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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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솔선
신무연 의원
신무연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상일·명일2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신무연 의원은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 친환경 지역사회를 조성 하고자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조례의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무연 의원은 “사회적으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이며 더욱이 대체지가 없는 상황이다. 강동구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불편하고 귀찮지만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공공기관 및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