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단계 재정분권, 기초지자체 재정확충에 중심 둬야
기자수첩/ 2단계 재정분권, 기초지자체 재정확충에 중심 둬야
  • 이승열
  • 승인 2020.0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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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이승열 기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가 올해도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를 실현할 연도별 시행계획인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 2월4일에는 이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법률 조기 국회 통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인구과소지역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관련 기사 “지방자치법·경찰법 국회 통과 총력”, 본지 제1508호 1면)

모두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히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눈길이 간다. 문재인정부는 1단계(2019~2020)와 2단계(2021~2022)로 나눠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기존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21%까지 10%p 올려 연간 8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 재정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은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단계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 등을 마련해, 2018년 78:2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자치분권위는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이었던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역시 지적하는 분위기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만을 담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은 배제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는 지방소비세 인상분 연 8조5000억원 중 약 2조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광역에 대한 의존도만 더 높이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더불어, 지방세목 신설 등 기초단체 지방세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기초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 지방교부세율(19.24%) 인상을 통한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의 보전 등의 방안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1단계 재정분권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광역단체 지방세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기초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단체의 재정자립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