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지방분권 강화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길
사설/ 20대 국회, 지방분권 강화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길
  • 시정일보
  • 승인 2020.0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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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계류 중인 지방분권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을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2017년 2월 발족해 17개 광역단체와 80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100여개 각 지역별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방분권협의회 연합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최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3법 가운데 지방일괄이양법은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방자치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필요한 경찰법안 등은 심의가 계속 미뤄져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히고,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국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3월 정부가 발의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 중 핵심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참여 권리 강화 및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앙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 구현 등 진정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된다.

작금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 또는 3할 자치’로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30여 년이 됐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해 국가경쟁력은 더 낮아지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올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가시화로 자치분권 법제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했으면 싶다.

아울러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비롯 적체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