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강동구의원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수정 가결
조동탁 강동구의원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수정 가결
  • 방동순
  • 승인 2020.02.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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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예비비 지출 사후통제권 강화
조동탁 의원
조동탁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원(천호2동) 대표 발의한<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동탁 의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번<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과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동탁 의원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과도한 예비비 편성 및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