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13종으로 확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13종으로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0.02.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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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존 주민등록등초본에 더해 14일부터 12종 발급 추가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만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14일부터 확대한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싶다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을 수 있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금융·민간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제출받은 기관에서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1월말 기준 발급 2만9686건, 제출 1만2321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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