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집중 단속
동대문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집중 단속
  • 정수희
  • 승인 2020.0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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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 약국·편의점·마트 등 점검
‘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이 지역 약국에서 방역물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이 지역 약국에서 방역물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매점매석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지역 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가격, 수급 및 판매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방역물품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권고한다. 또한, 매점매석 자제, 판매시 주의사항 준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지역 내 방역물품의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는 현장점검반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물품인 만큼 소비자는 필요한 적정량을 구입하고, 판매자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켜주길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방역물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의약외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매점매석으로 적발될 경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신고는 서울시 매점매석 신고센터(2133-95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