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유토지분할' 신청…특례법 만료 전 서두르세요!
마포구, '공유토지분할' 신청…특례법 만료 전 서두르세요!
  • 정수희
  • 승인 2020.0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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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없이 공유자 동의 얻어 진행…재산권 행사 편의 증진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나 홀로 등기 안내' 서비스를 위한 데스크 모습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나 홀로 등기 안내' 서비스를 위한 데스크 모습

[시정일보]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 만료됨에 따라, 구민들이 공유토지분할을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례법에 의한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 부동산정보과(3153-950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상땅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달부터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모르고 있던 본인 소유 또는 선조들의 소유 재산을 찾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지난해 구는 주민들로부터 총 3218건을 접수받아 3979필지 427만530㎡ 면적의 토지 조회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서만 해당 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달부터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청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법적 상속권자로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방문시 사망한 이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토지분할, 조상땅 찾기, 나홀로 등기 안내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구의 행정서비스를 앞으로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