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적 장애인 실종 사고 예방하는 '배회감지기' 지원
노원구, 지적 장애인 실종 사고 예방하는 '배회감지기' 지원
  • 김소연
  • 승인 2020.02.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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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 착용 모습.
배회감지기 착용 모습.

[시정일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을 펼친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기(GPS)가 탑재된 기기로 보호 대상자가 감지기를 지니고 있으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설정한 지역을 이탈할 경우에도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이번 사업은 작년 한해 관내에서 총 122건의 장애인 실종 사건이 발생해 이를 예방키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9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본 예산 편성 전, 지난해 10월과 11월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구매 희망 수요 조사 결과, 총 612명이 구입 의사를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구비 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 주민으로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배회감지기 구입 시 최대 16만원까지, 일반 장애인은 최대 12만8000원으로 예산 8000만원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구입비 지원 기기의 최소사양은 △안심존 범위 설정 기능(범위 50m~2km) 탑재 △부모 등 최소 3인 이상 위치 확인 가능 제품 △실시간 위치 및 이동경로 확인 기기 △위급 상황 시 비상 호출이 가능한 배회감지기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 등이며,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접수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구입 영수증, 기기내역서, 구입비 입금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 등이며 장애 여부와 중복지원 등을 조회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입비 지원 사업과 함께 △실종 장애인의 특징 △실종 예방 안내 △보호자 지침서등을 담은 매뉴얼도 만들어 배부한다. 구는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지적 장애인 등의 보호자와 장애인 시설 종사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실종 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배회감지기 구입비 지원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자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