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도봉구,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 김소연
  • 승인 2020.0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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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청사 외경.

[시정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상시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원 금액을 분기별 설정해 융자 지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총액 28억원을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봉구 소재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1993년 설치됐으며, 도봉구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연리 1.8%의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융자액은 1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연리 1.8%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융자 지원대상자는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로 융자 신청이 상시 가능하다. 또 융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금융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은 도봉구 협약은행(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우리은행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사전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상시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