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로 통합
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로 통합
  • 이승열
  • 승인 2020.02.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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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올 하반기부터 주변의 모든 안전위협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건으로, 2018년 24만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80% 정도인 82만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돼 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고,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됐던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신고 활성화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자 혼선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1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광고물, 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으로 2012년 출시됐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상반기 중에 추가한다. 지금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이 신고대상이다. 

이와 함께 해피콜 서비스와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챗봇 등)를 연내 도입한다. 해피콜 서비스는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4주 후에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저장해 다른 장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상반기에 도입한다. 지금은 사진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만 가능하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생활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